| ①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에 한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분납을 허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 1. | 정부 학자금대출자 |
| 2. |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개정 2026. 3. 1.) |
| 3. | 이전 학기 분납 대상자 중 지연납부자(개정 2026. 3. 1.) |
| 4. | 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 일정 비율(학부 3/4, 대학원 1/2)을 초과한 자(개정 2026. 3. 1.) |
| ② | 분납 허용인원은 해당 학기 등록인원의 10% 내외로 한다.(개정 2026. 3. 1.) |
| ③ |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신청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