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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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5조(분납)
①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에 한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분납을 허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 학자금대출자
2.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개정 2026. 3. 1.)
3. 이전 학기 분납 대상자 중 지연납부자(개정 2026. 3. 1.)
4. 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 일정 비율(학부 3/4, 대학원 1/2)을 초과한 자(개정 2026. 3. 1.)
② 분납 허용인원은 해당 학기 등록인원의 10% 내외로 한다.(개정 2026. 3. 1.)
③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신청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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