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4조(징수)
①
등록금의 징수는 학기별로 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생 포함)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기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