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한다.
2.
"등록금 분할 납부제"(이하 "분납"이라한다)이라 함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납부기간과 납부횟수를 정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