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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10 월 23일)

제101조 (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시행한다. (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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