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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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10 월 23일)

제81조(교수대의원회)
① 전체 교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교수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2025. 10. 23.)
②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교무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7.12.15.)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7.12.15.)
④ 대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12.15.)
⑤ 삭제(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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