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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10 월 23일)

제80조 (단과대학 및 학과(부)교수회의 기능)
단과대학교수회는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학과(부)교수회는 총장, 학장 또는 학과(부)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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