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10 월 23일)
제78조 (회의)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교수대의원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단과대학교수회 및 학과(부)교수회는 학장 및 학과(부)장이 각각 소집하고 각 교수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15., 2025. 10. 23.)
②
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