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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32조 (학점은행제)
① 본 원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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