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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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30조 (재정)
① 교육원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 위탁교육지원금,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② 학습자 학습비 할인대상 및 감면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③ 교육원의 학습비등의 수입은 비등록금 회계로 관리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④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1.9.1.)
⑤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25. 10. 17.)
⑥ 본원의 회계업무는 대학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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