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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28조 (징계)
① 원장은 학습자가 원칙 제29조에 의거 그 본분에 위배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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