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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24조 (학습비)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② 학습비의 반환은 학위과정의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비학위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9.1., 2016.10.26., 2021.6.18., 개정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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