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 2011.9.1., 2018.4.1., 2020.2.1., 2023.2.22)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