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평생교육원 원칙 ( : 2025년 10 월 17일)

제9조 (원장)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1.18)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