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5년 10 월 23일)
제15조의2 (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을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9.8.21.)(전문개정 2022.9.1.,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