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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 2025년 11 월 01일)

제5조(조사 결과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임용 취소, 징계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명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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