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 2025년 11 월 01일)
제4조(조사 절차)
조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조사 개시: 조사위원회는 임용 심사 자료 및 제보 등을 검토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2.
자료 수집: 학위, 경력, 연구업적 등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술지에 조회할 수 있다.
3.
관계자 면담: 필요 시 심사위원, 지원자, 제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4.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