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 2025년 11 월 01일)
제3조(조사 대상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신규임용일로부터 6년 이내의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제출된 학위, 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해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며, 조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