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 2025년 11 월 01일)
제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