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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 2025년 11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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