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검수 규정 ( : 2025년 09 월 01일)

제10조 (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