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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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규정 ( : 2025년 09 월 01일)

제4조 (검수)
① 물품 중 비품, 비품의 수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리는 건축시설팀에서 검수하되 차량, 컴퓨터 시스템 설치, PC, S/W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2. 6. 1., 2025. 9. 1.)
② 비품이 아닌 소모성 물품, 비품의 수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리는 구매를 요구한 해당부서에서 검수한다.(신설 2025. 9. 1)
③ 건축·시설물 공사, 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자재는 공사 및 시설관계부서에서 검수한다.(개정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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