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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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8조 (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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