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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7조 (특별승진심사위원회)
① 공정한 특별승진 심사를 위해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특별승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3인 이하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을 심사기간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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