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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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6조 (자격요건)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평가기간 동안 본인의 현재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연구업적)의 승진요건을 충족
2. 평가기간 동안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 및 제3호(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의 승진요건을 모두 충족
3. <별표1. 특별승진 업적 기준>의 기준 항목 1, 2, 3을 모두 충족
4. 우수한 인격과 덕망을 바탕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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