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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5조 (임용절차)
① 교무처는 매 학년도 1학기 중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심사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특별승진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표2. 특별승진 심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표3. 특별승진 추천서>와 함께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 대상 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승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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