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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3조 (임용대상)
① 특별승진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특별승진의 대상은 특별승진 임용 예정일 기준 현재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가 2분의 1 이상 경과된 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임용 예정일이 본인의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도달하는 일자와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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