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특별승진'이란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우수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해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인사조치이다. |
2. |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는 교원 인사 규정 제16조(부교수에서 교수: 5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를 따른다. |
3. |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평가기간'은 부교수의 경우 정년트랙 조교수 마지막 학기 시작일부터 특별승진 임용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조교수의 경우 신규임용일부터 특별승진 임용 연도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조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기준 항목의 평가기간은 별도 세부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