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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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