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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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113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개정2012.2.13.)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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