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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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108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8.)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2012.2.13)
④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2012.2.13)
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2012.2.13)
⑥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12.2.13)
⑦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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