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07.10.8., 2012.2.13., 2022.3.24.) |
1.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6.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포함) |
8. | 학교급식 |
9.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0.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2.3.24.) |
③ | 제1항제10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4.) |
④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2.2.13.) |
⑤ |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2.2.13., 2022.3.24.) |
1. | 학부모 전체회의 |
2. | 학교 홈페이지 |
3. | 가정통신문 |
4.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2.13., 2022.3.24.) |
⑦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13.) |
1. | 학생 설문조사 |
2. | 학생회(대의원회) |
3.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