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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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07.10.8., 2012.2.13., 2022.3.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포함)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2.3.24.)
③ 제1항제10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4.)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2.2.13.)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2.2.13., 2022.3.24.)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2.2.13., 2022.3.24.)
⑦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13.)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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