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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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10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ㆍ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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