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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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99조 (하부조직)
①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 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 한다.(개정2006. 2. 22)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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