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96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