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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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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