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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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② (삭제 2004.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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