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국제대외협력처, 총무처, 진로취업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학술정보원을 둔다.(신설 2020.11.5., 2022.8.25., 2023.2.22.) |
② |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20.11.5.) |
③ |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는 센터, 실,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신설 2020.11.5.) |
④ | 대학교의 각 처ㆍ 원ㆍ 단(이하 ‘처등'이라 한다.)에 처장ㆍ 원장ㆍ 단장(이하 ‘처장등'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처장ㆍ 부원장ㆍ 부단장(이하 ‘부처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21.) |
⑤ | 처장등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1) |
⑥ | 삭제(2023.12.21) |
⑦ | 각 처등의 부처장등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1) |
⑧ |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0.11.5.) |
[본조 신설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