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90조의2 (총장 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연구윤리센터, 성신인권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법무감사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 팀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3. 1.> <개정 2020.11. 5., 2022.10.21., 2023.2.22.>
② 비서실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 3. 1.>
③ 연구윤리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④ 성신인권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⑤ 법무감사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2.22.> (개정 2023.4.24.)
⑥ 그 밖에 총장 직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0.11. 5.> <개정 2023.2.22.>
[제목 변경 2020.11. 5.]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