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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9조의2 (위원회)
① 법인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5.>
[본조 신설 2007.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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