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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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04.3.1, 2018.6.25)
② 법인사무국에는 기획팀, 총무팀, 시설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04. 3.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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