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8조의2 (준용)
직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사항은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