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7조의3 (공로연수)
중·고등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정년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사무직원에게는 공로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1.20.)(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