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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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7조의2 (명예퇴직)
〔본조신설 2009.8.26〕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또는 각급학교의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4.06.20.)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초등학교, 대학교는 자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3.12.21., 2024.06.20.)
③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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