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학교별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6.3, 2018.7.23)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