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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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3.12.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12.2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12.21.)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12.2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3.12.2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23.12.21.)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12.21.)
8.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3.12.21.)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3.12.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3.12.21.)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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