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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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68조 (준용)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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