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중 1인을 의무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포함한다.(개정 2006.5.26., 2020.11.5., 2022.3.24., 2022.8.25.) |
② | 삭제 <2006. 5.26.> |
③ | 외부위원을 제외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전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22.> <개정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