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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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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