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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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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