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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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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